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국내 질산암모늄 관리 긴급점검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국내 질산암모늄 관리 긴급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07 11:30
수정 2020-09-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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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출입관리대장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 적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의 대규모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2020.08.05.
AFP 연합뉴스
국내에서 질산암모늄 관리가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암모늄은 비료 재료이자 폭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데 고온 또는 밀폐용기,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후 8월 10~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101곳을 긴급 점검한 위반 시설은 없었다. 점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질산암모늄이 비료·화약 등의 용도면 농림축산식품부(비료관리법)·경찰청(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원료물질로 사용하면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 기준을 만들어 정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쇄 폭발과 화재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주요 시설 기준으로 불연재료 사용, 내화구조·환기설비 구축, 폭발방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 기준 위반은 없었지만 관리 미흡 사안이 일부 확인됐다.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작성 소홀과 보관시설 외부 CCTV 설치 등 10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다. 휴업·취급시설 가동중단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검사와 기획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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