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10년 못 채우면 일시금만 받아…제도 꼼꼼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 채우면 일시금만 받아…제도 꼼꼼히 알아보세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1 09:48
수정 2016-08-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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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안정된 노후 수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안정된 노후 수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결과적으로 연금을 타지 못해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 6628명에서 2012년 17만 5716명, 2013년 17만 9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 6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 9937명으로 다시 불어나 18만명에 달했다.

올해들서는 4월 현재 6만 9110명으로 7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가입 후 10년이 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이들이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반납제도’를 통해 과거에 받아갔던 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주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 2759명에서 2012년 11만 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 8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 415명으로 반전하고서 2015년에는 10만 2883명으로 올랐다.

연금 당국은 ‘임의계속가입’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추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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