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리콜로 관심 높아져…1급 발암물질로 폐조직 파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유명 침대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서 다량 검출되면서 라돈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색, 무미, 무취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은 인체 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낮은 실내 공간과 가공용품의 라돈 농도 기준치를 상향하고 검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대진침대 라돈 검출
sbs 방송화면 캡처
라돈은 WHO 산하 암 전문기관인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방사선을 방출하며 폐조직을 파괴해 폐암을 유발한다. WHO는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돈에 기인한 폐암 발병률은 3~14%이며,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위험한 폐암 발병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에 의한 것이었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 등으로 실내 공간이나 가공용품의 라돈 농도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48Bq/㎥(베크렐), 공동주택은 200Bq/㎥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WHO가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로 권고한 100Bq/㎥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한 편이다. 실제 라돈 농도 기준치를 낮추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 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산정’을 보면 주택에 대해 148Bq/㎥, 200Bq/㎥, 400Bq/㎥의 권고 기준을 도입할 경우 초과 폐암 사망자는 각각 매년 1016명, 691명, 1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 공간의 실내 라돈 기준치는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치인 148Bq/㎥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리 기준을 더 상향하고 공동주택만 포함된 관리 대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5-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