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폭한 중증장애인이라도 ‘개줄 학대’는 부당행위”

대법 “난폭한 중증장애인이라도 ‘개줄 학대’는 부당행위”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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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해도 신체 묶어선 안돼” 재활원 원장·간병인 벌금형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 두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신체를 묶어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전북 완주군 예수재활원 송모(66)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70)씨 등 간병인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송씨와 간병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 간병인 두 명은 2005~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인 4명의 손목이나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그 위에 철물점에서 산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 다리에 연결해 놓았다. 원장 송씨는 시설 책임자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간병인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 “중증 장애인들이 자해행위를 하거나 다른 장애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간병인들이 천으로 만든 밴드뿐만 아니라 개줄까지 이용해 신체를 묶어둠으로써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간병인 4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이 자해 또는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체를 묶어둔 것은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큼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송씨는 벌금 70만원, 간병인 두 명은 벌금 2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병인 두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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