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비리’ 무죄… 檢 부실수사 논란

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비리’ 무죄… 檢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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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술 신빙성 부족”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부실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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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진식(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6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법정에 섰지만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의원도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과 유 전 회장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간과 약속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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