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장병우 사표냐, 징계냐

‘향판’ 장병우 사표냐, 징계냐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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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직서 수리 여부 조만간 결론

대법원이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 온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과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법관 비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진상 파악을 하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비위 조사를 받고 있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사표는 자동적으로 반려된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근 해외 도피 중이던 허 전 회장이 귀국해 노역장에 수감되면서 하루에 5억원의 벌금이 탕감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환형유치 금액을 책정한 장 법원장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188㎡ 크기의 광주 동구 학동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매각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9일 사직서를 냈다.

법원 안팎에서는 만약 아파트 매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거나 해당 거래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 회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장 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관징계법 2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황제 노역 퇴출을 위해 새 노역 기준을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일당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000분의1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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