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禹·李 특별수사팀’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필두로 한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24일 닻을 올렸다. 주요 수사팀을 확충한 특별수사팀은 이날부터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전날 대구에서 상경한 윤 팀장은 김수남(57)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팀장은 중앙지검 특수2부장실에 짐을 풀었다. 수사팀은 윤 팀장을 포함, 10명의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공보를 담당할 차장검사급 부팀장에는 이헌상(49)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김석우(44)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소속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이 수사에 나선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게 된 특별수사팀은 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된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건도 모두 넘겨받은 상태다. 현재 우 수석은 직권남용 및 횡령·탈세 등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 감찰관에 대해선 수사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특혜 거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인 만큼 이번 수사는 공정성 확보와 수사사항 유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팀장이 김 총장에게 직보를 하더라도 결국 법무부 등을 거쳐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김 총장은 윤 팀장에게 독립적 수사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특임검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고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윤 팀장도 이날 “수사 내용이 외부로 나가 방해받기를 원하는 팀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 횟수나 방식, 절차 등에 있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공정성 우려에 관해선 “(우 수석과의) 개인적 인연에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정도(正道)를 따를 뿐 어려움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는 대검 훈령상 대상과 목적 등 지침이 정해져 있는 특임검사 제도와 달리, 별도 규정 없이 사안별로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