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소환 안전 확보 등 경호처와 협의

檢, MB소환 안전 확보 등 경호처와 협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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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소·시간 등 전례 검토도

이상득, 휠체어 탄 채 檢 재출석…불법자금·특활비 수수 의혹

검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안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호처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동선상 경호와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및 청사 안팎 통제 등에 대해 경호처와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와 조사 시간 등에 대해서도 전례를 검토 중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았다”면서 “진술 조서 확인 시간 등을 빼면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아 핵심 사안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무단유출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정리에만도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할 전망이다.
눈 감고 ‘묵묵부답’
눈 감고 ‘묵묵부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다가 취재진이 몰려들자 곤혹스러운 듯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소환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불러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는 등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새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앞두고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전 의원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된 뒤 검찰이 주요 인물에게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범죄 사실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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