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유죄 받았던 여성, 대법서 뒤집혀 ‘무죄’

‘성폭행 무고’ 유죄 받았던 여성, 대법서 뒤집혀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7 21:16
수정 2020-09-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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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행’ 교수 고소한 제자 사건
재판부 “허위고소 적극적 증명 안 돼”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력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B씨가 박사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간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성적 길들이기 현상인 ‘그루밍 수법’에 의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B씨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지도교수이면서 상담자이자 수련지도자로 ‘3중의 중첩 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A씨 입장에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A씨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B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수시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전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다움’을 배척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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