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폭로 ‘룸살롱 술접대’ 사실로… 檢, 현직검사 1명만 기소

김봉현 폭로 ‘룸살롱 술접대’ 사실로… 檢, 현직검사 1명만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8 22:30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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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수수죄 미적용
술자리 도중에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직무 관련 없다며 과태료 부과도 안 할 듯
형사처벌 최소화로 ‘제 식구 감싸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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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면서 이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고,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 3명 중 2명은 법적 책임을 묻기엔 접대받은 금액이 3만 8000원가량 모자란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술자리 참석 검사들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술을 접대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동석한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현직 A검사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 54일 만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서울신문이 최초 보도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감찰 조사를 통해 접대 대상자를 특정한 법무부는 이들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사실은 참석자들 통화 내역, 택시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검찰 메신저 사용 내역, 사무실 출입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 전 회장과 전관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았다.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A검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A검사는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김 전 회장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가 합류한 라임 수사팀이 올해 2월 초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해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2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술자리가 있던 날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했다. 김 전 회장이 치른 총술값에서 검사 2명이 귀가한 후 밴드와 유흥접객원에게 지불한 비용 5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향응 수수액이 96만 2000원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추후 감찰을 통해 두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검사가 과태료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과태료 액수는 약 200만~480만원 정도다. 하지만 검찰이 라임 수사팀에 있었던 A검사조차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은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직무와 무관한 술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할 공산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검찰의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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