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검사, 기소 가능토록 제정
‘레드팀’ 검사 둬 수사팀 견제 역할
이달 말 추진… ‘기소 적정성’ 고심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쯤 ‘수사·기소 검사 분리’ 예규를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규는 행정조직의 사무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대검이 예규를 정하면 전국 지검이 모두 이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수사·기소 검사 분리는 검찰청법이 따로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없어 대검이 예규로 운영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예규 제정이 우회적으로 수사검사의 기소권을 확보하는 식의 결론이 날 경우 앞서 시행령 개정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막는 한편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조문 해석을 근거로 검수완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자 야당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 조항에 규정된 ‘수사 개시 검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수사팀의 다른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건 아니다”라며 “수사 개시 검사 외 수사팀의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데는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레드팀 성격의 기소 검사를 수사팀 내부에 두고 기소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소 검사는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며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 하지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2022-08-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