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과도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A사로 이직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B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후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퇴사했다. B씨는 그해 4월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받아 A사에 취업했다.
그런데 B씨가 퇴사 직전 전직 금지 약정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후 약정금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87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약정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약정금의 2배가량을 내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한지였다. 재판부는 이 약정이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를 살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이고, 경쟁업체에 유출됐을 경우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약정에서 정한 전직 금지대상이나 기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담당한 업무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봤다.
B씨는 “A사가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약정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회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력과 이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영세 업체인 A사로 진정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간 경력과 무관한 A사에 취업한 이유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 금지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