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약사·수의사 간이과세 폐지

[경제플러스] 약사·수의사 간이과세 폐지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0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