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9-08 00:43
수정 2025-09-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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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 산재 사망자 감소
규제·처벌 강화엔 사회적 비용 따라
모범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고민을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이 법이 생기면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크게 줄고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급감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숫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 다만 사망 사고는 같은 기간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176명으로 지난해보다 21명(13.5%) 늘어났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의 산재 사망자는 111명으로 전년보다 30명(21.3%) 감소했다.

그래도 대규모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따른 착시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의 산재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줄고 있다. 다만 감소세는 확실히 꺾인 것 같다.

3년 전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때문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말이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 어느 술집에서는 음료를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점심을 공짜로 줬다. 이는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을 강화할 경우 기업이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곧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전 규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점심값’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용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점심값이다.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비용의 규모와 처리 방법이다.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짜인 법안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지만 종국에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계속 강화만 할 수는 없다.

안전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안전사고가 없는 건설사가 공공 발주 경쟁에서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면, 산업재해 없는 기업 물품이 정부 조달 품목에서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어떨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일이 되게 하려면 때려야 할 때도 있지만 달래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규제와 벌칙 강화 이외의 방법도 생각해 볼 때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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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사회2부 차장
2025-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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