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공정 감시 강화

대형마트 불공정 감시 강화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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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개품목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분실상품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되면 책임을 지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물리는 신종 위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한 최근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 등 부담을 떠넘기는지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경쟁이 치열한 삼겹살 등 22개 품목에 대해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도 외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판매 수수료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책도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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