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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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금호타이어가 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반대 목적으로 쟁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이익분쟁이 아니고 권리 분쟁인데 권리분쟁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18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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