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주요 전기제품 권장사용기간 표시한다

냉장고 등 주요 전기제품 권장사용기간 표시한다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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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주요 전기제품에 제조사가 권장 안전사용 기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처방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와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조사 대상의 96%가량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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