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풋백옵션’ 거센 후폭풍

현대그룹 ‘대출계약서·풋백옵션’ 거센 후폭풍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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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대상선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한 1조 2000억원대 인수자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예치금 1조 2000억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향후 인수전의 ‘키워드’는 나티시스 은행과의 1조 2000억원 대출금 계약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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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연합뉴스
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연합뉴스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에 나티시스 은행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출금 계약서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자료 제출 시한은 오는 28일.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교환도 이때까지 늦춰진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이 돈의 출처를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단순 예치금에서 나티시스 은행의 무담보·무보증 차입금이라고 구체화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23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은행 대출이라는 말 외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노조와 시민단체, 금융 당국, 국회까지 자금의 성격을 추궁하면서 현대건설 매각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현대건설 노조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제개혁연대도 “채권단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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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인수 MOU 교환 뒤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제출서류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그룹 관계자는 “대출 계약서를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MOU를 미루는 채권단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현대차그룹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계속 계약서 제출을 미룬다고 해도 채권단이 가할 제재는 사실상 없다. 앞서 현대그룹은 내년 초 주식매매 계약서(SPA) 사인 뒤 모든 자금의 출처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채권단도 고민에 빠졌다. 규정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현대그룹의) 소명과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소명서와 달리 나티시스 은행과의 담보대출 내용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주주가 1% 이상의 지분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때 이를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해외법인이 현지 은행에 빌린 1조 2000억원을 인수 자금으로 국내로 들여온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엇갈린 해석도 있다.

동양종금증권이 투자했다는 8000억원대 투자금에 대한 풋백옵션은 또 다른 논란거리.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과 동양이 컨소시엄 계약서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결정된 (풋백옵션) 내용은 없고 추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소명했다. 풋백옵션은 주식 등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매각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시장에선 채권단이 당장 큰 변화를 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우선협상자 선정에서는 가격이 최우선 매각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막판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다면 진흙탕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오상도·김민희기자 sdoh@seoul.co.kr
2010-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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