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G디스플레이에 2억1천500만유로 과징금

EU, LG디스플레이에 2억1천500만유로 과징금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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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LG 디스플레이의 담합 혐의를 인정, 2억1천500만유로(약 3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조사받은 삼성전자는 담합 혐의를 최초 자진신고한 덕택에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

집행위는 8일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치메이 이노룩스를 비롯한 4개의 대만 기업 등 모두 6개 기업을 대상으로 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치메이 이노룩스가 LG 디스플레이보다 8천500만유로 많은 3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돼 가장 액수가 컸으며 100%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5개 업체의 과징금 총액은 6억5천만유로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담합을 한 이외에 미래 제품 개발계획, 공장가동률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조사대상 기간에 주로 대만의 호텔에서 60회 가량 다자, 양자 회의를 갖고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한편,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유럽 1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시한에 맞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종 판결 이전에는 EU 집행위도 해당 업체가 낸 과징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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