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카메라 낙찰 담합

교통단속카메라 낙찰 담합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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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등 6곳 과징금 3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각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감시장치(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S산전㈜ 12억 5400만원, 건아정보기술㈜ 8억 2400만원, ㈜토페스 8억 1500만원, ㈜비츠로시스 7억 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 3300만원이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1순위로 자진 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면제됐고, 2순위 신고자인 하이테콤시스템은 감면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2008년 4년 동안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임을 통해 업체별로 낙찰 희망지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 낙찰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업체가 95건을 담합한 2008년까지는 낙찰률이 최저 96.1%, 최고 99.5%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부터 낙찰률이 크게 떨어져 담합 의혹이 있다는 조달청의 조사 의뢰를 받아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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