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퇴직자 1년간 공정위업무 관여금지

공정위퇴직자 1년간 공정위업무 관여금지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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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리규정 강화..실효성 논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했던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이 1년간 공정위 청사는 물론 지방사무소 출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직할 때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퇴직 후에 사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윤리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팀의 업무영역을 확대,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난 직원에 대해선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경고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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