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국토부·국방부 결론 못 내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국토부·국방부 결론 못 내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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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4조원이 넘는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 보상가 격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9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한만희 국토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이다.

양측은 다만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지난해 3월 사전 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다음 주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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