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불공정행위서 보호

택배·퀵서비스 기사 불공정행위서 보호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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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고지침 즉각 시행

앞으로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고지침이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만들어졌다. 개정된 특고지침에 따라 업체들은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에게 부당한 수수료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본 업무 이외의 작업에 투입돼 일을 하거나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퀵서비스 업체는 과거 매달 30만~35만원의 정액 수수료만 받았으나 최근에는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용료(1만 6500원)도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1만원), 결근 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2만∼3만원) 등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달업무와 고객이 맡긴 화물을 지역영업소로 모으는 집하업무 외에 화물분류처럼 계약서상 명기된 본 업무가 아닌 작업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 12~1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화물 분실·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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