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에 기존 우편번호 사용하세요”

“새 주소에 기존 우편번호 사용하세요”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 대신 새 주소를 사용해도 지번주소의 기존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 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하고 582만2천410건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새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6’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과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새 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 주소를 몰라도 새 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새 주소 우편번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고객이 새 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된다.

확정된 새 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 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