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새달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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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시대상 확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이 다음 달 공개되고 11월부터는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43개 민간 대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 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집단·회사별로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제재할 방침이다. 11월에는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지난 6~8월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11월 중 부당 단가 인하 및 기술 탈취가 용이한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미교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수입차 부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과 국내 가격이 최소 1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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