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대학생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소외계층·대학생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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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최고 54% 인하… 시스템 갖춰 이달말 시행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대학생 등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금융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이달 중 소외계층과 대학생 등의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인의 수수료도 일부 면제하거나 최고 54%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우본은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받았다.

또 일반인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하거나 최고 54% 인하한다. 10만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영업시간이 끝난 후 ATM에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 내려간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할 때는 1300원에서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만원 초과 금액은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한다.

ATM 현금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ATM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우본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이달 말 개발을 끝내는 즉시 수수료 인하·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명룡 우본 본부장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 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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