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8% 인상

내년 건보료 2.8% 인상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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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평균 2355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2.8%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소득 등 지수합산)당 금액이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인상돼 1인당 월평균 건보료가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5.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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