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목욕탕·빵집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5월부터 목욕탕·빵집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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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빵집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는 올해 5월부터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 계산기준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연예인·제조탁주 등 1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낮춘 반면 음식점·제과점·목욕탕·수퍼마켓·부동산중개업·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 등 9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상해 세(稅)부담을 줄였다.

단순경비율 인상분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 세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건설실내장식· 소매 주방용품 등 85개 업종은 올리고, 스크린골프연습장·고가주택 임대업·기술계열학원·묘지관리 등 150개 업종을 낮췄다.

다만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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