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천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천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천100만 원 등 총 6억 1천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2억 9천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 6천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천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