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비수기 할인항공권도 환불 대상”

[경제 브리핑] 공정위 “비수기 할인항공권도 환불 대상”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수기 수요 확보를 위해 정상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항공권도 환불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7일 할인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유류 및 보안할증료 포함)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이 60일 이내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2-06-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