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계열사 임원, 법정관리 직전 주식 처분

웅진 계열사 임원, 법정관리 직전 주식 처분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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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에 이어 웅진코웨이 임원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정현 웅진코웨이 상무는 지난달 26일 보유주식 4천846주 중 4천10주를 주당 4만1천931원에 장내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총 1억6천841만원이다.

조 상무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각할 당시는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이다.

웅진코웨이 주가는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의 여파로 급락해 현재 3만150원이다.

앞서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도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 이틀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모두 매도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3만3천861주, 1만920주를 처분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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