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銀 영업정지 결정

진흥저축銀 영업정지 결정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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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후순위채 400억 투자손실 전망”

소문이 무성하던 연내 저축은행 추가 퇴출이 현실화됐다. 이번에는 진흥저축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19일 계약이전된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영업이 재개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불편이 크지 않은 ‘실질적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흥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백여명이고 손실 금액은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2009년에 진흥저축은행 후순위채권 400억원어치를 산 투자자 1000명 정도가 40% 이상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인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 적자규모 366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였다.

진흥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인 경기저축은행도 다음 달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저축은행은 9월말 기준 391억원 적자에 BIS 자기자본비율은 -6.8%를 기록해 지난달 19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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