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하도급 대금·노무비 체납 원천차단

한수원, 하도급 대금·노무비 체납 원천차단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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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확인시스템’ 적용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하도급 대금·노무비 체납의 원천 차단에 나선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흘러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발주하는 89개 공사에 적용해 공사대금 1조 6987억원이 원청업체뿐 아니라 모든 하도급업체에까지 잘 전달되는지를 감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전 1기 건설에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대금결제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이 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한수원이 지정 계좌에 공사 대금을 입금하면 원도급업자는 자신의 몫 외에 나머지는 한수원 승인 없이 찾을 수 없도록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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