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24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24곳 적발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