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 파리크라상 제소… “협회활동 방해·회유작업”

제과協, 파리크라상 제소… “협회활동 방해·회유작업”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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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가 13일 파리바게뜨가 소속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협회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자사 가맹점들에 대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협회 활동을 방해하고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집행부 압박을 위한 기획 회원 가입,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등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SPC 측은 “가맹점비상대책위원장이 가맹점에 보낸 메시지를 마치 본사가 보낸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등 자의적으로 억측한 자료에 불과해 전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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