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이상 보유주식·지분율 10월 공개

국민연금 5%이상 보유주식·지분율 10월 공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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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용사 평가결과는 공개 않기로

국민연금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9일 기금운용지침을 고쳐 운용 정보공개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누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국내 주식 종목과 지분율을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보면 지분율 5% 이상인 국내 주식 종목과 그 지분율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매년 7월 공개된다.

예를 들어 내년 7월에는 올해말 기준의 종목 내역과 지분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올해는 작년말 기준 보유 내역을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명만 공개돼 있다.

지분율이 변했거나 새로 5% 이상 보유한 종목은 매분기마다 모아 공개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은 해외 주식은 지분율 관계 없이 모두 공개키로 했다.

채권은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이 제시된다. 공개되는 종목은 투자 규모가 큰 국공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될 경우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투자 규모 상위 채권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히 잡혔다.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현황과, 위탁펀드별 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운용사 수익률과 평가결과 등은 논란 끝에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운용사 평가결과를 포함한 공개방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지침 개정이 무산됐다.

이형훈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운용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번 정보공개 지침은 캐나다(CPPIB)와 네덜란드(ABP) 공적연금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한편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개별 종목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과 관련, 이 과장은 “하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된 후 내부 투자규정도 고쳐야 하므로 실제 10% 이상 보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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