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쓰리원 횡령 혐의로 주권 거래정지”

거래소 “쓰리원 횡령 혐의로 주권 거래정지”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거래소는 10일 쓰리원의 관계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쓰리원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쓰리원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 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쓰리원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회삿돈 7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