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시킨 금융사 직원 급여 깎인다

민원 발생시킨 금융사 직원 급여 깎인다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 최고경영진 직속으로 운영

이달부터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부서의 임직원들은 급여가 깎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이달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는 사내 어떤 부서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 조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민원 발생 등 원인을 직접 제공한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급여가 깎인다. 단,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고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CCO의 자격은 엄격하게 설정됐다. CCO는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임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전 단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직원들의 근무 부서 선호도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가 예전에는 인사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1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