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월부터 휴대폰요금 35% 감면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월부터 휴대폰요금 35% 감면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수준이 낮지만 요금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오는 9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 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중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감면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지난 3월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로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