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수익 못내면 성과보수 못 받는다

투자자문사 수익 못내면 성과보수 못 받는다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투자자문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의 5개 하위 규정을 이같이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투자자문사 등의 성과보수 계약에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 요건이 명시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한 등록 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