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6천만건”

“2년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6천만건”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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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방통위·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6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2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6천341만7천100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국민 1인당 평균 한 번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비금융 분야가 6천148만건, 금융 분야가 193만7천100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에 5천48만6천783건, 지난해 1천293만317건이었다.

해킹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권 기업은 현대캐피탈로 175만건을 기록했으며, 한화손해보험(15만8천건)·NH투자증권(1만5천건)·리딩투자증권(1만3천건)·솔로몬신용정보(751건)·한국신용평가(317건)·솔로몬투자증권(32건) 등 순이었다.

비금융권 기업으로는 3천5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가장 많았고, 넥슨(1천320만건)·KT(873만건)·EBS(420만건)·엡손(35만건)이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는 외부세력의 홈페이지 해킹이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나 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해킹 사고를 대하는 기업의 지나친 폐쇄성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당국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당국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해킹에 대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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