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출 사용금지물질 허용치 마련 방침”

“미국산 쇠고기 검출 사용금지물질 허용치 마련 방침”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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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사용금지 물질 ‘질파테롤’의 허용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손성완 식약처 축산물기준과장은 블룸버그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초까지 질파테롤 허용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미국 스위프트비프 사의 수입 쇠고기 2건 22t 분량에서 질파테롤이 검출되자 해당 제품에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제품을 생산한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두수 검사실사과장은 수출선적 중단을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가 미국 측에 요구한 질파테롤 오염 원인 조사와 관련해 미국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체중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첨가제로 사람이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기관지가 확장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2ppb(1ppb=10억분의 1)가 잔류 허용 기준치이나 국내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수입 육류에서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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