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자부활전’…최대 5년內 추가환급 가능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최대 5년內 추가환급 가능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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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다. 특히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월세액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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