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횡포 대경건설·부기토건에 시정명령

불공정 하도급 횡포 대경건설·부기토건에 시정명령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에 시정명령과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09년 서울 은천초등학교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비율(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 이상)을 지키지 않고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