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탈때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

여객선 탈때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하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승객은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할 때 등 2차례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과 목포 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