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원 오르면 물가 0.31%P↑

인상을 눈앞에 둔 담뱃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0.15% 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500~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에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뱃세가 오를 경우 0.15% 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 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에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