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보조금 이통사 과징금 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보조금 이통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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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기존 주파수 활용도 방법…프로그램당 광고총량제 도입”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직후인 5∼6월 재차 불법 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LG유플러스 제재와 관련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두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다만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다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 위원장은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주파수 문제에 대해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현재 사용 중인 많은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700㎒ 대역 배정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지상파가 줄다리기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통신업체에 배정하기로 결정된 40㎒ 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해당 주파수 폭을 지상파 UHD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이통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비전에 포함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광고총량제를 도입한 유료방송에서)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운동경기에 적용되는 가상광고를 오락·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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