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안 준 덕성종합건설 적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안 준 덕성종합건설 적발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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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부산에 있는 원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목적물을 받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1천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 지연이자 89만2천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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