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정지 처분 PPC 주사,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

“제조정지 처분 PPC 주사,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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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허가와 달리 비만치료용으로 판매”

이른바 ‘지방분해주사’로 알려지며 비만치료용으로 오남용돼 논란이 인 ‘PPC 주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무 일시정지 처분 이후에도 오히려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PC 주사 판매가 올해 들어 2배 증가했다””며 “특히 강남 지역 병원으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돼 비만치료용으로 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PPC 주사제는 2개 품목으로,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의 보조제’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로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어왔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이 재심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한 차례 3개월, 그리고 지난 4월에 다시 6개월의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품목 제조정지만 하면 기존에 제조된 것이 판매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 제도가 원래 의도한대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 제도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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