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강제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려면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경,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 이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정지시켜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해당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려면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경,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 이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정지시켜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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